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부동산 임차 유형으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거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이중계약이나 대리계약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세입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금전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로 나누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최신날짜 기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저당권 등의 대출이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아도 되고, 온라인상으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언제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가입
보증가입
www.khug.or.kr
3) 임대인의 신용 상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대출금액이 크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경매로 넘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여 세급 체납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직접 대면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인된 자격이 있는 자인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개설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확인은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UG전세사기예방센터
HUG전세사기예방센터
www.khug.or.kr
2)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했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입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전세기간 동안의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후순위권리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3) 이중 계약 여부
이중 계약이란 하나의 주택으로 여러 명과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사기수법입니다. 집 주인이 여러 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후, 각각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받아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실제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해야 합니다.
3. 계약 후 점검해야 할 사항
1) 경매 대비
만약 전세계약 기간 중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배당 절차를 거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지식과 정보가 없다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했다면 틈틈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정보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재확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기간을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재계약시 보증보험 만료 여부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한 번 피해를 당하면 시간과 비용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컨대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사무소 확인 등 필수적인 점검 사항 몇 가지만 지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rom. 크리미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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